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의3 및 제4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개정 2015. 12. 31.)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사·사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주택법」제43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내용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제50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제81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대표자 명의로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① 군수가 제5조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 주체등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대신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6. 조 2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