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11·1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03·7·2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11·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
④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제10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3·15 조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3 조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9 조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26 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31 조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0 조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6. 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20. 8. 10.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