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 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바.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시설물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법」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2.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송·수신소 등의 송·배전 및 발전시설
5.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2조 제4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31〉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6조 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본조신설 2020. 8. 6〕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① 제5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로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
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
6. 제2조 제4호바목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시장은 제7조제3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4이내
5.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6.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이내
제13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조치) 이 조례 공포후 30일이내에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행한 경우 2001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행기간을 경감후 부과한다.
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시흥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중 “교통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10. 6. 30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10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개정별표를 적용한다. 다만, 개정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를 적용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6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