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1관서라 하고,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기타관서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초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1. 읍·면·동은 읍·면·동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규칙 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28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7. 31. 규칙 제120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 ⑤(생 략)
부칙 (개정 2013. 12. 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⑪(생략)
부칙 <개정 2015. 03. 13. 규칙 제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 12. 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⑩ (생 략)
부칙 <개정 2015. 12. 30.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5. 30. 규칙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1. 15.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7. 30. 규칙 제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제37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