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 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
아. 재난안전점검 자문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한 군 소유·관리 시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 시설 등
5. 군 소유·관리 시설 중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 「행정대집행법」 을 준수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1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 군고에 예치·관리”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예치하며,「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26>~<35> (생략)
부칙 (2019. 8. 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 략)
<26>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27> ~ <36> (생 략)
부칙 (2020. 8. 4. 조례 제2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