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0.>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02.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과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입조치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중도 편입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완료시까지 당해 특별회계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01. 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2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