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7. 1. 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 3. 1., 2017. 1. 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를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 1.>
3.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②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 2017. 1. 1.>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① 제5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 2017. 1. 1.>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열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 2015. 5. 1., 2017. 1. 1.>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기간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 8. 3.>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1. 1.>
제10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1.>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 3. 1.>
②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전자등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대상별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 시와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와 자치구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2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1.>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 7. 24., 2017. 1. 1.>
②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로 한다. > <개정 2013. 8. 1., 2015. 3. 1., 2015. 5. 1., 2016. 9. 15.>
② 제1항의 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
제1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지역개발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지역개발채권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 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일 계산한다.
제19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8. 3.>
제20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
부칙 <2006.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지역개발사업공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4조제1항중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칙 <200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2제2호타목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 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 5. 1.>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①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④“「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채권의등록)①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