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5., 2014. 3. 1.>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1. 10. 15.> <개정 2014. 3.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4. 3. 1.>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7조 의 규정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5., 2014. 3. 1.>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0. 15., 2014. 3. 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의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광주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2020. 8. 3.>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5., 2014. 3. 1., 2015. 3. 1.>
②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5.>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0.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2017. 11. 1., 본조 제5항에서 이동]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0. 15., 2014. 3. 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5., 2014. 3. 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
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