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개정 2015. 10. 28.>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제목개정 2018. 11. 5.]
① 위원장은 제4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5.>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2009. 3.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신설 <2014. 6. 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폐지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개정 2015. 10. 28.>
2.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4. 6. 30.>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4. 6. 30.>
4. <개정 2014. 6. 30.> <2018. 11. 5.>
가. <개정 2014. 12. 22.> <개정 2018. 11. 5.>
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개정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① <개정 2014. 6. 30.> <개정 2015. 10. 28.> <삭제 2018. 11. 5.>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11. 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11. 5.>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8. 11. 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4. 6. 3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든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 6. 3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개정 2014. 6. 3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정 2014. 6. 30.> <삭제 2018. 11. 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 6. 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4.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3. 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3. 30.>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
4. 「초.중등교육법」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 2014. 6.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6.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제28조 삭제 <2007. 10. 22.>
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9. 6. 3.>
②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④ <개정 2014. 12. 22.> <개정 2016. 7. 25.>
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제목개정 2019. 6. 3.]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개정 2009. 3. 30.> <개정 2018. 11. 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개정 2014. 6. 30.>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22.> , <개정 2014. 6. 30.> <개정 2015. 10.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4. 6. 30.>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사. 제2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 10. 22.> , <개정 2014. 6. 3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개정 2014. 6. 30.>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 6.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 6. 30.>
④ 제3항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개정 2018. 11. 5.>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개정 2014. 6. 30.>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제34조(대부료의 납기) <개정 2014. 6. 3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2018. 11. 5.>
5.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1. 영 제38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0. 22.> ,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2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안의 재산 <개정 2014. 6. 30.>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 6. 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2.> ,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개정 2016. 7. 25.> <2018. 11. 5.>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 6. 30.>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 (매각의 승인) 제2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41조 <개정 2014. 6. 30.> <삭제 2019. 6. 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 10. 2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46조 <삭제 2020. 8. 3.>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8. 11. 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8. 11. 5.>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개정 2018. 11. 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2.> <개정 2018. 11. 5.>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4. 6. 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 12. 22.>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4. 6. 30.>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제59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 11. 5.]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8. 11. 5.>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 <개정 2014. 6. 30.> <개정 2018. 11. 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개정 2015. 10. 28.>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22.> , <개정 2014. 6.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2.>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8. 11. 5.>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11. 5.> <개정 2019. 6. 3.>
제67조 신설 <2014. 6. 30.> <삭제 2018. 11. 5.>
제6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기존 제67조 에서 이동>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68조 에서 이동> <개정 2014. 12. 22.>
부칙 (2006. 5.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재산을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4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출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