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3.>
제2조(책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2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 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팀장이 한다. <신설 2013. 12. 23.>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09. 6. 26., 2013. 12. 23.>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6. 26. 제990호>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8. 12. 22. 제955호>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8. 10. 8.>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관리)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확대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②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 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제15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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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각종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 201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 2014. 11. 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15. 9. 2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호, 201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 12. 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9)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