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2.>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1. 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4. 5. 12.>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서구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6. 1. 4., 2016. 11. 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5. 12., 2016. 11. 7., 2019. 4. 16., 2020. 8. 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5.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 5. 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5. 12., 2016. 11. 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5. 12.>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르며,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1996. 1. 4., 2016. 11. 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구 본청 행정기구의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2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5조의2 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제10조의2제5항 에 따라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포상결정 후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국장·소장·원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 의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랑스런 서구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호선하며 그 밖에 운영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0. 8. 3.]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수여한다.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통제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 11. 22., 2014. 5. 12., 2016. 11. 7.>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부칙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장 수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