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전주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4. 30. 규칙1561> <개정 2020. 7. 3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6. 15. 규칙1700>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동을 포함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6. 15. 규칙1700>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6. 15. 규칙170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6. 15. 규칙170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신설 1994. 10. 15. 규칙1245]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신설 1994. 10. 15. 규칙1245]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신설 2006. 6. 15. 규칙170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인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재산관리관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전주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30.]
제7조(삭제 2000. 4. 30 규칙156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규칙1561> <개정 2020. 7. 30.>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인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0. 5. 8. 규칙148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6. 6. 15. 규칙1700> [제목개정 2020. 7. 30.]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25. 규칙117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제19조(인수ㆍ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제20조(등기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규칙1561> [제목개정 2020. 7. 30.]
제21조(매수신청) ①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6. 규칙1437> <개정 2020. 7.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이 등기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05. 08. 규칙1489>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고, 재산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조례 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제목개정 2020. 7. 30.]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개정 2020. 7. 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8. 규칙1489>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개정 2020. 7. 30.>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 4. 30. 규칙1561> <개정 2020. 7. 30.>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별지 제26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 별지 제28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규칙1700> [신설 2006. 6. 15. 규칙1700]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전주시청사규칙(1982.4.9 규칙제574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시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6.20 규칙80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89.7.27 규칙879>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5.25 규칙1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7.31 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15 규칙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4 규칙1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11 규칙1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8 규칙1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30 규칙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5 규칙170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