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12.30>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채우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01. 02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 08. 0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부칙 (2018. 11. 05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
③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④ㆍ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