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제22조 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22조 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1. 8. 5, 2012. 11. 1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시장은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청결유지 이행 통보) ① 제4조제2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9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7조(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 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제2항 규정과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④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 계약에 따라 도급액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업자에게 월별로 균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폐기물대행업자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폐기물 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물대행업자가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폐기물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⑧ 폐기물 대행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 의 과징금 처분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집)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집·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또는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방법에 대하여는「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씩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24>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구조·규격·형태·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면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같은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 흐름·처리량·처리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이하 "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7조(보관 장소 지정 및 처리업소에 인계ㆍ절차 등) 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18조(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같은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 지정업자와 처리업자는 매 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 「폐기물 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 11. 12>
제2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1. 배출시간: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20:00부터 자정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단지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집(상가) 앞으로 하고, 공동주택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곳을 배출장소로 한다.
3. 수거차량 운행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 9. 30]
제2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른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가내공업용 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내공업용봉투, 매립용봉투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매립용봉투에는 타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②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진녹색, 가내공업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 등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전면에는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쇄문구는 최소한의 내용만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의 한 쪽 면에만 인쇄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량·치수·인쇄상태·겉모양·색상·묶은 선 표시·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납품량 30만장당 무작위로 1장을 시료로 채취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1. 6]
제27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2. 1. 6]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 6]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 6]
제2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매소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포장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는 대행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⑥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2, 2013. 9. 30, 2019. 11. 15>
1. 생활난방을 위해 발생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제3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수수료부과취소) 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또는 변경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금액을 반환한다.
제34조(업무위임 등) ① 「폐기물관리법」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제4조 , 제24조제3항 , 제27조 의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4. 12. 30 조례 제1345호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1991. 12. 2 조례 제113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95. 2. 1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 16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5. 28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4 조례 제1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과태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내 부과항목 중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중 가목의 1차위반시 “30”을 “50”으로, 2차 위반시 “30”을 “50”으로, 3차 위반시 “30”을 “50”으로 하고, 나목의 1차 위반시 “50”을 “100”으로, 2차 위반시 “70”을 “150”으로, 3차 위반시 “100”을 “200”으로 한다.
부칙 <2000. 7. 26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3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4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7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25조’로 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5호,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7호,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22조 관련 별표 2 제5호 배출요령 중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을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로 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2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