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 따라 구미시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3., 2014. 4. 14.>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대상시설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사. 「식품위생법」 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농업인 등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으로 수급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4.>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있다.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14.>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8. 3., 2014. 4. 14.>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 및 무상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2014. 4. 14.>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 경비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8. 3.>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6. 시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14호,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90호, 201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11호, 201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3호, 2014.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 11. 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