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9.> <개정 2017. 7.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3. 그외수입 등 <개정 2012. 1. 9., 2013. 7. 22.>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2.] <개정 2017. 7. 31.>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개정 2017. 7. 31.> <개정 2020. 7. 27.>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과 보수·보강사업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하천관리 사업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난대비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요소 긴급조치
카. 법 제30조 에 따라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불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저수지, 급경사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및 용역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개정 2013. 7. 22.>
10.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개정 2017. 7. 31.> <개정 2020. 7. 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개정 2012. 1. 9., 2013. 7.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7. 7. 3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개정 2007. 12. 12. 2013. 7. 10.> <개정 2014. 12. 31.>
2. 위촉직 위원 :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7. 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9, 2013. 7. 22.>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3. 7. 2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9. 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9.>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7. 22.>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20. 7. 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7.]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22.>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10., 2013. 7. 22.> <개정 2017. 7. 3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3. 7. 2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②「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을 “6월 25일”로 한다.
③「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④「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6월 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⑤「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⑥「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⑦「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제237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