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4. 15.)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 4. 1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1. 12. 20)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 11. 0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020. 7.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0. 7. 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20. 7. 25.>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4. 15, 2011. 12. 20., 2015. 07. 01., 2020. 7. 2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4.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0)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3. 09. 16., 2019. 6. 25., 2020. 7.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개정 2013. 09. 16., 2019. 6. 25)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0. 7. 25.)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0. 7. 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4. 15., 2013. 9. 16.) 2020. 7. 2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 11. 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4. 15.)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4. 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4. 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부칙 (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20.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