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26.)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7.)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7.)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7.)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제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7.)
제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를 준용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