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7. 3. 22., 2017. 7. 20., 2020.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17. 3. 22., 2017. 7. 20., 2020. 7. 15.>
1. "공동 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10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항 나목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주택법」 및 「건축법」 에 따라 사용검사(사용승인)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8. 6. 13., 2009. 8. 3., 2010. 10. 1., 2020. 7. 15.>
제4조(지원 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1호라목 중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제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마.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
2.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20.]
제5조(관리 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20. 7. 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평점을 부여 후 우선순위별 관리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최초 한 차례 신청 후 지원액을 결정한다.
1. 당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개정 2008. 6. 13.)
2. 당해 주택의 세대수(개정 2008. 6. 13.)
3. 당해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개정 2008. 6. 13.)
4. 과거 당해 주택의 세대별 지원액(개정 2008. 6. 13.)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신설 2008. 6. 13.)
④ 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시장은 관리비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3., 2017. 3. 22., 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신청을 하여 아직 지원 결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846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