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30]
제2조(기능)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1.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7. 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명개정 2015. 7. 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 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22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조례」와「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및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5. 7. 30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3호,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