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7. 18., 2020. 7. 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8., 2020. 7.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7. 18〕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7.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 7.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7. 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 7. 17.>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 7. 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7. 18〕
제12조 삭제 <2020. 7. 17.>
제13조 삭제 <2020. 7. 17.>
제14조 삭제 <2020. 7. 17.>
부칙 (제209호, 1999. 0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 2006. 12. 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519호, 2007. 12. 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67호, 2016.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 2020.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