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