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안산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이란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3."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1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4."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2008. 01. 11개정 , 2010. 12. 31, 2011. 5. 21〉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2008. 01. 11〉
6.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8. 01. 11〉
가. 「국세징수법」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 01. 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08. 01. 11〉
1.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결손처분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2008. 01. 11〉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및 개인별 월지급총액 100만원
2. 체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 및 개인별 월지급총액 3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②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은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과·소·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성실납세과). 다만,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해당구청장에게 한다.
2. 구청 및 동사무소 : 해당 구청장(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과·소·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으면 「안산시 시세기본조례」제6조 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5. 21., 2017. 01. 13., 2017. 7. 25.>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2008. 01. 11개정 , 2011. 5. 21〉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 01. 11〉
제9조 <삭제 2010. 12. 31.>
제10조 <삭제 2010. 12. 31.>
제11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1.>
제13조 삭제 <2017. 0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6.03.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 또는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
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8.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촉탁의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징수촉탁교부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