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 에서 규정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0. 7. 15., 2018. 10. 4.>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 2010. 1. 7., 2011. 7. 28., 2011. 12. 29., 2012. 3. 15., 2013. 3. 28.>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제4556호, 2007. 10.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4593호, 2007. 12. 2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생략
부칙 < 제4616호, 2008. 4. 3.>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산업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 제4908호, 2010. 1. 7.>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 제5003호,2010. 7.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5137호,2011. 7. 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가목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나목의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2호나목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 제5208호,2011. 12. 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각각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부칙 < 제5272호,2012.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5444호,201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25호,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 제6012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부칙 < 제6907호,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65호,2020. 7. 16.>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