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6.>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5. 10. 8., 2019. 5. 16.>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5. 10. 8., 2019. 5. 16.>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8., 2020. 7. 16.>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 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 제5053호,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 제5159호, 201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16호,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25호,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6호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02호,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6호,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7188호,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7호,2019. 7. 1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49호,202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