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기도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07.>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07.>
5.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시찰 [신설 2014. 04. 02.]
6.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설 2016. 09. 29.]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 09. 29.]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 09. 29.]
9.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6. 09. 29.]
10.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신설 2019. 1. 7.]
11. 통근버스 지원 [신설 2019. 10. 01.]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신설 2019. 10. 01.]
13.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신설 2020. 07. 15.]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 1. 7.]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3 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 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 7.]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4. 02.>
제12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02.>
제13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4. 02.>
부칙 <200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