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제2조(기금의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8. 10.)
1. 「재해구호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 8. 1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 8. 10.) (개정, 2017. 12. 1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 정산)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개정, 2016. 12. 20.)
7.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8.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9.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신설, 2016. 12. 20.)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020. 7. 15.>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실장·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020. 7. 15.>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1. 10., 2016. 8. 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1.10., 2016. 8. 10.) 2020. 7. 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항신설, 2016. 12. 20.)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43호, 2014. 1. 1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제496호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재해구호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자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