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22.)(개정, 2019. 7. 19.)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 9. 22.)(개정 2015. 9.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2020. 7. 15.>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삭제, 2019. 7. 19.)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 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2014. 9. 22)(개정, 2019. 7. 19.)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9. 22)(개정, 2019. 7. 19.)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2014. 9. 22)(개정, 2019. 7. 19.)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9. 7. 19.)
제14조(삭제, 2019. 7. 19.)
제15조(삭제, 2019. 7. 19.)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개정, 2019. 7. 19.)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9. 7. 19.)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18조 2020. 7. 15.>
제19조(삭제, 2019. 7. 19.)
제20조(삭제, 2019. 7. 19.)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녀 1명 마다 각각 24개월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2.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합이 20일 미만이더라도 허가받은 개월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경우 개월수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 에 따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따른다.
3.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면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2020. 7. 15.>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2014. 9. 2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4. 9.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1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4호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647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2016.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12. 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