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 07. 05)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 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7. 07. 05.)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 하거나,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6.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0. 7. 15.)
제4조(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 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승용차 2부제, 5부제, 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이 발령될 경우, 해당연도 부담금 부과대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담 금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⑥ 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일률 경감 후,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경감비율을 일률 경감된 부담금에 적용하여 추가 경감한다.(신설 2020. 7. 15.)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영 제16조제1항 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4조 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 등) 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 07. 05.)
제9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일반 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06:00시 이전 출근자 및 12:00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 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미 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미 이행 실태 확인 통지서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의 산정기준 등한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에 적용하며, 일률 경감비율은 3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