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과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 마을의 특색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유관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2. 군 자체 시행사업인 농촌마을재생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3. 마을 사업장들 간의 협력 조직이 추진하는 네트워크 협력사업
4.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
5.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적 마을만들기 사업
제7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역량강화사업계획, 농촌마을재생사업계획, 기타 마을사업계획
2.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추진 지침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 방향 및 효율적 추진방안 등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4.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협력 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역역량강화사업 등) 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의식함양과 주민자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②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축산식품부"라 한다)의 방침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제9조(농촌마을재생사업 등) ① 농촌마을재생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를 강화는 물론, 마을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조성 및 고유의 역사·문화를 조화시킨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우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각종 공모사업에 우선 응모권을 부여한다.
제10조(네트워크 협력사업) ① 마을사업장들의 네트워크 조직은 연계 협력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직의 구성, 활동 및 사업내용 등은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군수 또는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그 외 마을만들기 사업) ①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하는 각종 마을만들기 계획으로서 마을공동체회복 등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함안군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을 수정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ㆍ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단, 상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평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단체, 관계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에 표창 상신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사업비 집행 등)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우선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각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발전협의회 설치) ①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지역발전방향을 자문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를 하기 위하여 함안군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4.>
② 발전협의회는 주민자치 등의 정책과 사업에 관련하여 자문,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③ 발전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설치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함안군 발전협의회"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0. 7. 1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및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지역공동체, 농촌계획, 도시계획, 사회적 경제, 방송홍보, 언론, 역사, 관광, 환경, 경관, 건축, 조경, 안전, 마을만들기 등 각 분야별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
3. 기타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지역개발부장[본조 신설 2020. 7. 1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0. 7. 1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0. 7. 14.]
②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0. 7. 14.]
제18조(총괄계획가)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중심지 분석·진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한 코디네이트(Co-ordinate)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계획가(總括計劃家)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의 자격, 보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등을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사무를 직접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한다.
1. 함안군 농촌활성화 센터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2. 마을만들기 관학협력단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제20조(함안군 농촌활성화센터 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함안군 농촌활성화 센터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2. 20.>
제21조(마을만들기 관학협력단 등)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한 대학과"마을만들기 관학 협력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학협력단이 농촌활성화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상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각 사업장의 네트워크 관리
4. 교육, 자문, 연수, 박람회, 세미나,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지원
5.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 및 보수 등)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의 자격,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24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수탁자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4.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