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1., 2011.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 <삭제 2016. 11. 04.>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1., 2011. 10. 28., 2016. 11. 04., 2020. 7.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1. 10. 28., 2016. 11. 04.,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6. 11. 0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제9조(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28.>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20. 7. 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와 영 제6조 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0. 28., 2016. 11. 0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6. 11. 04.>
제19조 <삭제 2016. 11. 04.>
제20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1. 04.]
제21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ㆍ관리) ① 제20조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1. 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8. 12 조례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4. 12. 27. 조례 제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1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936호, 2016. 1. 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16.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