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16. 7. 15.>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 12. 30.>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표이사가 대행한다. <신설 2011. 12. 30.>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 삭 제 <2016. 7. 15.>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1. 12. 30.>
③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 12. 30.>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7. 15. 조례 제3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0.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