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 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 삭제 〈2020. 7. 10〉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및 철도)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7. 10] 〈개정 2020. 7. 10〉
제7조 삭제 〈2020. 7. 10〉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13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20. 7. 10〉
1.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사람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⑤ 삭제[제목개정 2020. 7. 10] 〈2020. 7. 10〉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10]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본조신설 2020. 7. 10]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