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2016. 11. 1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8, 2016. 11. 14〉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11. 14, 2020. 7. 10〉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에 5를 더한 끝숫자가 그날의 날짜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오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8. "승용차공동이용지원(카쉐어링)"이란 승용차 공동이용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10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상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고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4〉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8, 2016. 11. 14〉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2. 28, 2015. 6. 1〉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2020. 7. 10〉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6. 1, 2016. 11. 14, 2020. 7. 10〉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10·5·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합산 경감비율의 2배를 부담금의 경감비율로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감축기간은 남아있는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6. 11. 14〉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제9조 삭제 〈2017. 9. 26〉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부담금의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4〉
③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신청하여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4〉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적 적용)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14〉
1.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② 제7조 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1. 14〉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8, 2016. 11. 14〉
2. 「도로교통법」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적용시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
4. 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5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할 경우
5. 승용차 2·5·10부제 적용시 말일이 31일인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8조 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1. 14〉
② 미이행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2003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부칙 〈2009. 12. 28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6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