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7. 10.>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칙 (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71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