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 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1.05.09., 13.9.30., 15.10.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8.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18.12.31.>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옥천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2020. 7. 10.>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전면개정 18.12.31.]
11.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1.05.09>
15. "투자기업"이란 관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1.05.09>
16.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신설 18.12.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3.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3.9.30>
1. 충청북도의회 의원·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05.09, 13.9.3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14.9.30.17.11.30.>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17.11.30.>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옥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6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옥천 군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20. 7. 10.>
제17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규정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개정 13.9.30>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제22조(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목개정 2020. 7. 10.]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13.9.30>
제23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7. 10.>
제24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5.10.12.,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이하 "투자"라 한다)를 포함한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1.05.09>
제25조(타 시ㆍ도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2. 기존건물 취득 시 :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개정 18.12.31.>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5.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8.12.31.]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제목개정 11.05.09〕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 원 한도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 원 한도〔본조신설 11.05.09〕
제28조(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의 준용) 군수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공장 증설기업, 관내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1.05.09>
제29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5조부터 제28조 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기업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기업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0. 7. 10.>
②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와 제30조 에 따른 보조금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18.12.31.>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목개정 2020. 7. 10.]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2020. 7. 10.>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이상인 투자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토지매입 가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 수행 기간은 토지매입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5조 , 제26조 및 제26조의2 의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4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국ㆍ도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 등) ① 군수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개정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3.9.30., 개정, 제3항으로부터 이동 18.12.31.>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33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설정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3.9.30., 15.10.1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개정 18.12.31.>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3.9.30>
제35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5. 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21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