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운용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기금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개별이전하는 산림항공본부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되, 연도별 조성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지급범위,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 9.27., 2020. 7. 10.>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 중 시 관할 구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제15조(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2>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미래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 6. 5.,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2020. 7. 10.,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