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금 조성·관리·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①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4조(신청 등) 제13조제1항 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천 및 선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제13조 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제1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급하되, 상반기 지급대상자는 제17조 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대상사업) 제4조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
제19조(지원대상 등) 제18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를 둔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제20조(지원신청) 노인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용도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앞의 “제7장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삭제한다.
제30조 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7. 7. 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각각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생략
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1조“복지지원과장”을“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