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8. 7. 16.>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안내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광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광홍보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공모하여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으로 홍보단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7. 10.]
제1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10.> ]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10.> ]
부칙 <조례 제1246호, 2018.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홍보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홍보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단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