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1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증 발급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6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 영 제7조의10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영 제7조의10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영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각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휴업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는 제외)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시설물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선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 이내(1회에 한함)의 포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⑩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영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⑪ 교육감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일수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20. 7.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35호,20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2호,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8호,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9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594호,201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이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제4733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1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부칙 <제5011호, 2017.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경조사(‘탈상’의 경우 사망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요건 신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제23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가 있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61호,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