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협동조합 교육·연수, 네트워크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4.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우선 구매)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 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 및 학생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0.>
부칙 < 제1151호, 2018. 4. 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86호,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