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 12. 29, '07. 3. 2>
② 제1항의 선서는'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07. 3. 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10. 11.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신설 '04. 7. 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신설 '04. 7. 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신설 '04. 7. 1>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04. 7. 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09.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3.3.11, '09.1.12>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09.1.12>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96. 2. 29>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2. 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2. 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20. 7. 9.>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 1. 5>
⑤ 당직 및 비상근무 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 29, '04. 1. 5>
제8조 삭제 <2019. 4. 1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07. 3. 2>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7. 3. 2>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7. 3. 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94. 7. 13, 개정 '96. 2. 29, '05. 12. 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07. 3. 2>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2019. 4. 15.>
제13조 <삭제 '10.11.15>
제14조 <삭제 '10.11.15>
제15조 <삭제 '10.11.15>
제16조 <삭제 '10.11.1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 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 3. 13>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20. 7. 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96. 2. 29> ① 삭제 <2019. 4. 15.>
제21조(병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11.15. 2020. 2. 20., 2020. 7. 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20. 7. 9.>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4. 15.>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9>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07. 3. 2.'17.10.19. 2019. 4. 15.>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5.>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07. 3. 2>
⑪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11.09.26,'17.10.19>
⑫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2020. 7. 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신설 '17.7.13>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9. 22.> <개정 '17.7.13>
⑮ 재해 · 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8. 16.>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 <삭제 '10.11.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05. 12. 29>
제27조 <삭제 '05. 12. 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및 분할횟수를 공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다.
② 2017년 7월 12일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5일 미만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7.10.19 부칙개정>
부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9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