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조4064>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조406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7. 4. 1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0. 7. 15.>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 조4312>
제14조 삭제 <2012. 1. 2. 조4312>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조4447>
제16조(사생활 보장)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9.>
제17조 삭제 <2012. 1. 2. 조4312>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삭제 <2020. 7. 15.>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0. 7. 15.>
제22조 삭제 <2020. 7. 15.>
제23조 삭제 <2020. 7. 15.>
제24조 삭제 <2012. 1. 2. 조4312>
제2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15. 4. 9.> <개정 2016. 5. 17.>
⑬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7. 17.>
⑭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⑮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8조 삭제 <2012. 1. 2. 조4312>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 조4312>
부칙 < 제3852호,2009.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경기도 조례 제3350호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시행일인 2004년 7월 26일 당시 같은 조례 제23조제3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본인의 입양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제4064호,2010. 7. 14.>(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12호,201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47호,201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95호,201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70호,2015.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237호,2016.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 제5524호,201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72호,2019.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 제6274호,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 제6546호,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