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 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2, 2012. 12. 31.)
제2조(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할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2. 12. 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2. 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지역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 에 따른 사용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4. 16.>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등 그 밖의 비용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5. 제5조의2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015. 4. 1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3. 22.]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본조신설 2007. 3. 22.]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22.]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2014. 11. 20., 2015. 4. 16.>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제4조 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98.01.16, 개정 2012. 12. 31.)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6.>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2. 12. 31., 2015. 4.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12.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3.25] <개정 2012. 12. 31.>
부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 략)
⑫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활용업무담당주사”를 “재활용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⑬∼(19)(생략)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0호 생략
31.「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재활용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하며,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2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7.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37) ~ (52) 생략
부칙 <조례 제993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132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7~56 생략
부칙 <조례 제1325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