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 05. 12., 2007. 12. 28., 2011. 05. 13., 2013. 08.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05. 12.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8. 09.>
제5조(기금 관리) ① 기금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0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과·센터장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8. 09.>
제7조 <삭제 2016. 12. 27.>
제8조 <삭제 2016. 12. 27.>
제9조 <삭제 2016. 12. 27.>
제10조 <삭제 2016. 12. 27.>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 05. 12., 2020. 7. 8.>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05. 12., 2011. 05. 13.>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05. 12., 2013. 08. 09.>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1. 05. 13.>
제15조(통합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05. 12., 2011. 05. 13.>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다.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4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7. 8.]
제19조 <삭제 2016. 12. 27.>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16. 12. 27.]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7호, 200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704호, 2006. 0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국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녹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 운용관" 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 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장애인업무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사회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으로, "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지역교통과장" 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 을 "환경보호과장" 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 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 0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⑤ 내지 (29) 생략
부칙 <제785호,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 07.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 01.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 2012.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ㅎ 및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0호 2013. 0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 (22)항 생략
부칙 <제1044호 2013.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 2014. 0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제1204호, 2016. 7.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제1234호, 2016. 12. 27.>
부칙 <제1416호, 2019. 0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⑦ ~ 83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 6. 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 7.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 49. 생략
부칙 <제1535호, 202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