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 배출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 폐재류와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쓰레기 거점수거"란 군수가 지정한 일정, 시간대 및 장소에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놓으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군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하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생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동안 그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0. 7. 2.]
제4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길"까지 기재한다.), 성명, 품명, 배출 일자 등을 기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할 것.
2. 연탄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용기에 배출할 것.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 용기에 배출할 것.
4.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각각 배출할 것. <신설 2019. 7. 18.>
5. 깨어진 폐형광등 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
6.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 용기에 배출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 별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 배출 요령 등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별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처리대행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자(처리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운반·처리 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영업상 준수 사항과 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처리되는 경우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 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조례 등 관계 법령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종류ㆍ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각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용 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 쓰레기 등
②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한다.
③ 제1항 일반용 봉투의 용도별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공공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은 필요에 따라 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종량제 봉투 제작) ·
② 군수는 제1항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봉투 제작을 완료한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주택 및 사업장의 분포 상태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에 따른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자 준수 사항) ① 제11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게시할 것.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 환불ㆍ교환) ①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5조(판매소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상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자: 군수에게 배출 신고와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해당 수수료 납부.
3.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등: 별표 7에 따른 수수료 납부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폐기물: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납부
② 제1항제4호의 판매 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납부 및 징수 방법) 판매자는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금은 판매 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하되, 봉투를 인수할 때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및 납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에 따라 일반용 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1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가 법 제68조 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8조의4 의 별표 8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0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 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함양군포상조례」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환불에 관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및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권한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종량제 봉투를 새로 제작·판매한 때에는 새로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날부터 1개월까지 이미 판매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7. 18.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