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와 춘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춘천시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시장은 영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제6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의2 에 따른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인 등이 법 제9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춘천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202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