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개정 2014. 12. 29.>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그 밖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8. 9.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 변경·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과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승인 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과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하면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 특허권, 기타권리,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과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부과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의(1)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 서식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조례 제34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7.>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조제1항제5호·제22조제2항제6호·【별지제7호서식】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부칙 <200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18. 9. 17. 규칙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 6. 29.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0.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