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 6. 30.> ]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 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10. 9. 30.>
제8조 삭제 <2010. 9. 30.>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606호, 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