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7.2.>
제3조(책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16.6.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7.2.>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5.10.26.>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0.26.>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영유아의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5.10.26.,20.7.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10.26., 16.6.9.,20.7.2.>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15.10.26.>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16.6.9.>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0.2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5.10.26., 16.6.9.>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개정 15.10.26.>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개정 15.10.26.>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7.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15.10.26.>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5.10.26.>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15.10.26.>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5.10.26.>
②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면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면제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10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0/100
6.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다자녀 가정: 50/10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100
제19조 <삭제 20.7.2.>
제2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7.2.>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16.6.9.,20.7.2.>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16.6.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16.6.9.>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개정 20.7.2.>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 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16.6.9.>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6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와 원장은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와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6.6.9.>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7.2.>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삭제 20.7.2.>
제27조 <삭제 20.7.2.>
제28조 <삭제 20.7.2.>
제2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5.10.26.>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5.10.26., 16.6.9.>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15.10.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6.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